we121618 2013.01.14 11: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이 격월입니다. 홀수달에 50%씩 지급하는데 2013년 1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인상된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2012.12월분(인상전급여)의 25%,  2013.1월분(인상후급여)25%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으며, 중간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비정규직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3
여성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2013.01.14 343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3.01.14 20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3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3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199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4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3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3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0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3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2013.01.11 1541
산업재해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3.01.10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6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3.01.10 1552
노동조합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2013.01.10 105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6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7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2013.01.10 1250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