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 2년간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했읍니다.
2. 근무시간 및 금무형태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었습니다.(출퇴근 자유)
3.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판촉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모집된 인원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4.모집을 한명도 못한경우는 없엇지만 기본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수당 + 모집된 인원에 대한 일정 %의 수당을 받앗습니다.
5.사무실은 그 시설내에있는 공간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공간 사용료는 지불하지않앗습니다.
6.특이사항은 환불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수당의 일정부분을 적립금형태로 공제후 수당을 받앗습니다.(영업종료 후 지급)
7.출퇴근, 휴가등에 대한 통제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