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인 2013.01.14 13:29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0.10.31-1년차 연차 15일. 2010.11.1일 발생.
    2010.11.1~2011.10.31-2년차 연차 15일. 2011.11.1일 발생.
    2011.11.1~2012.10.31-3년차 연차 16일. 2012.11.1일 발생.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9.12.31-0년차 연차 2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1년차 연차 15일. 2011.1.1 발생.
    2011.1.1~2011.12.31-2년차 연차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3년차 연차 16일. 2013.1.1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업무상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38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4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37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1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1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4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7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근로계약 입사포기 1 2013.01.15 137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1.14 1508
기타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2013.01.14 1932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22
»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3.01.14 184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1
Board Pagination Prev 1 ...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