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15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 2013.01.15 | 1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일 기준 1 | 2013.01.15 | 3104 | |
근로시간 |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 2013.01.15 | 2737 | |
휴일·휴가 |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 2013.01.15 | 2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3.01.15 | 991 | |
근로계약 | 사직서 미수리 1 | 2013.01.15 | 2460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 2013.01.15 | 1331 | |
휴일·휴가 |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 2013.01.15 | 1174 | |
근로시간 | 심야근로수당 1 | 2013.01.15 | 174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15 | 857 |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8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8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2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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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0.10.31-1년차 연차 15일. 2010.11.1일 발생.
2010.11.1~2011.10.31-2년차 연차 15일. 2011.11.1일 발생.
2011.11.1~2012.10.31-3년차 연차 16일. 2012.11.1일 발생.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9.12.31-0년차 연차 2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1년차 연차 15일. 2011.1.1 발생.
2011.1.1~2011.12.31-2년차 연차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3년차 연차 16일. 2013.1.1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업무상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