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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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 2013.01.15 | 1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일 기준 1 | 2013.01.15 | 3104 | |
근로시간 |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 2013.01.15 | 2737 | |
휴일·휴가 |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 2013.01.15 | 2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3.01.15 | 991 | |
근로계약 | 사직서 미수리 1 | 2013.01.15 | 2460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 2013.01.15 | 1331 | |
휴일·휴가 |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 2013.01.15 | 1174 | |
근로시간 | 심야근로수당 1 | 2013.01.15 | 174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15 | 857 |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8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8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2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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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1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