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o21 2013.01.14 13:43

제이야기는아니구 아버님 이야기인되요 아버지가 찜질방에서 일하신지 7개월조금 넘으셨는되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해고 이유는 중국조선족을 채용하겠답니다

문제는 해고수당늘 주지 않을려구 하는거 같습니다 부당해고 인거 같은되 맞나요??

오늘제가 가서 좋게 말해볼려구 하는되 만약 그래도 주지 않느다면 아버지 께서 그동안 야간에만일을하구 21시부터 다음날08시까지요 한달

에 두번쉬고 다일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다 울런 근로계약서작성은없구요 그냥 한달에150받구요 사대보험적용은되구요 좋게 말해서 해고수당이랑 고용보험만 해주면 그냥그만둘라 하는되 만약 그것조차안해주면 부당해고 신고 할려구요 성립되겠조??

그래고 가는하다면 브로커같은거 해서라두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다 다신청할려구요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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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재직중인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10시-익일새벽 6시 사이 근무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시 또한 동일하게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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