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2013.01.14 19:04

무기계약직은 업무에 따라 단가가 달라서 월급 또한 달라집니다.

사무단가 < 현장단가 가  더 높게 책정되있습니다. (아래의 관리규정 제4조에서 1에서 2로 변경이 된거임)

작년 이맘때쯤 사무에서 현장으로 인사가 나서 업무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뤄져야할 단가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업무만 현장업무로 바뀌고 단가는 사무그대로 인사가 된거죠..

그에대해 단가를 맞춰 주던지 업무를 사무로 맞춰주던지 말을 했지만 내년에 맞춰줄테니 1년만 고생해라 해서

1년을 참고 올해 기대를 했는데..

다시 또 아무것도 변한게 없이 미안하단 말만 하고 더 하라네요..

아래 13조 3항에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채결한적은 없이 단순 인사만 이뤄진겁니다..

어디에 문의하거나 구제할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中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보조원 : 문서의 수발, 부속실 운영·관리,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연구·실험·검사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
2. 단순노무원 : 매표,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자료정리,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식당종사, 동·식물의 관리·재배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기능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력

3. 기술인부 : 해당분야의 전문적 기술 또는 자격(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된 인력

4. 도로관리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 환경미화원 : 도로·시가지등 생활쓰레기를 수거·청소하는 인력

6. 청원산림보호직원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되어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7.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되어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을 임의로 달리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직종변경 및 전보) ①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④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전보한 경우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근로자를 전입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당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전출부서의 장은 인사 관계서류 일체를 전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취업장소 및 업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시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각 직종별 임금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인사이동으로 직종의 변동이 발생하여 임금의 적용을 달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에 시정을 요구한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38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4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37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1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1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4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7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근로계약 입사포기 1 2013.01.15 137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1.14 1508
» 기타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2013.01.14 1932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22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3.01.14 184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1
Board Pagination Prev 1 ...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