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690211 2013.01.15 09:48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0년 5월2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관리부장으로 2010년 5월2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사한 회사의 대표가 부도를 맞아서

신용이 안좋기 떄문에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임시로 법인 설립시 저한테 신규법인 대표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법인 

설립시 대표로 신규법인 설립업무를 진행하였고 기존의 대표가 투자자를 찿아서 저는 약3개월후 대표에서 다시 신규법인의 관리부장

으로 4대보험을 신규법인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급여는 처음에 제가 입사한 대표한테 급여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표와 투자자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신규법인의 사업은 무산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서 저는 

2011년 4월1일부터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에 4대보험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였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표는 저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만 근무하였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제가 퇴직금 지급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낸거에 답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읍니다.

저는 퇴사할때 사직서에 근무기간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기존 대표의 결재 사인도 받았고 혹시 몰라서 퇴사후 기존 

대표와의 통화내용도 녹음믈 해놓은게 있는데 이제와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길이 없는지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기존 대표가 저를 가지고 농락하는거 같아서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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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자성 여부 즉,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인정되어야만 다른 권리 즉, 연차와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서 등에 의할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칙적인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은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 경우 인정한 예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626. 1992. 9.9)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지휘감독, 정해진 출퇴근시간, 업무처리과정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사용종속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사용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용종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1>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2>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3>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4>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그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 등과 같더라도 실제로 업무 독립성 및 집행권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시 체불임금으로 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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