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근무 조건이 월요일 휴관이여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해야하는데  단가는 그대로 적용을합니다. 그래야 주차가 적용되니까 그런가봐요.

 주5일이여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음날이나 주중 하루를 쉬는형태

입니다. 대체근무여서 단가를 정해진데로 받는지 아니면 휴일근무라고 1.5배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약정했거나, 주휴일을 월요일로 약정함이 없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을 주휴일로 하기로 약정함이 있었거나, 월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했다면 사업자가 추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7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56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1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26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38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4
»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37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1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1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4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7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