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1004 2013.01.15 17:53

안녕하세요 ^^

항상 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회원가입도 했구요..!!!!!

사정이 좀 많이 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1. 12. 01 입사하여 2013. 01. 14에 퇴사] 했는데...

회사의 연차운영 및 보상은 [입사일] 기준이구요...

위의 경우 연차보상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과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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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01.~2012.11.30 출근율에 의해 2012.12.1 1년차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2.12.1~2013.1.14(퇴사)-계속근로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15개의 연차휴가중 사용자가 선부여(미리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가 없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에 15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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