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발생한 퇴직금 사건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지인은 야간에 청소업무를 하시는 아주머니로 A모텔 박사장에게 고용되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A모텔의 근로자수는 5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A모텔 바로 옆에 있는 B모텔(근로자수 5인미만)까지 청소를 하셨는데
A모텔과 B모텔은 동업관계에 있는 박사장과 조사장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A모텔은 박사장, B모텔로 되어 있는 형태 입니다.
따라서 A모텔과 B모텔의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텔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고,
저의 지인은 야간에만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 박사장에게 처음 고용되었을때부터
A모텔과 B모텔 전부를 청소를 하셨습니다.
지인분이 퇴사를 하시고 박사장에게 퇴직금을 주라고 요청하셨으나,
박사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현저히 낮게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동업관계이며 사실상 같이 A, B 모텔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A,B모텔을 오가며 근무를 하는데
이와같은 사례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6월 7일 입사하여(보수 140만원) 2009년 3월 3일에 4대험에 가입했습니다.(보수 150만원) 전년도(2012년) 12월 31일부로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