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3.01.15 22:57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발생한 퇴직금 사건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지인은 야간에 청소업무를 하시는 아주머니로 A모텔 박사장에게 고용되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A모텔의 근로자수는 5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A모텔 바로 옆에 있는 B모텔(근로자수 5인미만)까지 청소를 하셨는데

A모텔과 B모텔은 동업관계에 있는 박사장과 조사장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A모텔은 박사장, B모텔로 되어 있는 형태 입니다.

 

따라서 A모텔과 B모텔의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텔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고,

저의 지인은 야간에만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 박사장에게 처음 고용되었을때부터

A모텔과 B모텔 전부를 청소를 하셨습니다.

 

지인분이 퇴사를 하시고 박사장에게 퇴직금을 주라고 요청하셨으나,

박사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현저히 낮게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동업관계이며 사실상 같이 A, B 모텔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A,B모텔을 오가며 근무를 하는데

이와같은 사례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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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조태호무명씨 2013.01.16 05:50작성

    안녕하세요 2007년 6월 7일  입사하여(보수 140만원)  2009년 3월 3일에 4대험에 가입했습니다.(보수 150만원) 전년도(2012년) 12월 31일부로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수당은 없습니다.

  • 상담소 2013.01.1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제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75.10.30, 근기1455-15721)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인사,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2개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50%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상시 근로자인원을 파악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내 근무형태가 혼재되어 근무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입증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 특성에 맞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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