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tos 2013.01.16 10:18

안녕하십니까 연봉 5~6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받으면 주민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상여금이나 기타 다른 명칭이나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나 저나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긁은 다음 비용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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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근로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국세청등 해당 전문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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