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1.16 17: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근로자 40인 이상/주 40시간제/ 국경일 휴무/이외에도 회사 지정 휴무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중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연간근로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근로일수를 구하려다 보니 중도 입사자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일일이 계산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

연간근로일수는 결근일을 제외한 모든 일수를 인정하여 계산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 1일의 유급휴일과, 약정휴일(취업규칙 상 국경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ex>회사창립일등.), 무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근로일수가 고정되어 있을때, 소정근로일수가 커질 수록 연차유급휴가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크게 잡을 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7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56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1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26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38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4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37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1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1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4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7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