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내법을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는 소리신지요?
저는 한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고, 한국의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 개인것인지, 법인 통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대표자는 한국 사무실과 중국 공장이 같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를 하게 되어도 못받게 될수도 있다는 소리신지요?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는일단 신고를 하고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실업 급여 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퇴직 사유가 되는지요?
이사하고는 말을 해서 그부분이 퇴직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튼 답변 감사했고요 다시 궁금한점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이아닌 유선상이나, 제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