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성이 2013.01.18 10:54
작년8월부터출산휴가3개월받고, 회사측에 서매출이감소하였으니육아휴직을4월까지 만쓰라고하여지금현재육아휴직중에있습 니다. 제가궁금한건~ 5월에복직을하는데만약갔 더니다른부서에서다른일을하라고하면어 떻게대응해야하나요? 다른부서로옮기는것도부당해고나마찬가 지라고들었는데그럼못하겠다고버텨야하 는지아님그냥나와버려야하는지모르겠어 서요~ 아직몇달남긴했지만회사측에서하 는행동이맘편하게안하네요~ 고발할수있 다고도들었는데어떤조치를받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르 위반할 때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격 경력등을 감안할 때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배치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이후 귀하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의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3조 규정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는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하여서는 안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전직 당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전직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삭제 요청 1 2013.01.20 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1 2013.01.19 1014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3.01.19 129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1.18 1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2013.01.18 1514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2013.01.18 6701
휴일·휴가 연차생성일의 변동 1 2013.01.18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2013.01.18 1796
임금·퇴직금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2013.01.18 752
»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3.01.18 134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4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6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1.17 1706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79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2013.01.17 122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2
임금·퇴직금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2013.01.16 89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2013.01.16 17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7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