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A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중 퇴근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퇴직금 정산시 1년분에서 휴직기간(약 2개월)을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업체의 이야기는 산재나 기타 업무외의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공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