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1.18 15:57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규정 문의합니다.

저희는 급여 + 식대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다니는 지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할 때 다른 지점은 급여 + 식대 10만원을 퇴직금에 산정해서 계산해주는데

저희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산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연봉근로계약서에 식대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사규에도 식대부분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표시 되지는 않았어도 저희도 급여+식대를 퇴직금에 산정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식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퇴직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받은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삭제 요청 1 2013.01.20 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1 2013.01.19 1014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3.01.19 129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1.18 131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2013.01.18 1514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2013.01.18 6701
휴일·휴가 연차생성일의 변동 1 2013.01.18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2013.01.18 1796
임금·퇴직금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2013.01.18 75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3.01.18 134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4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6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1.17 1706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76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2013.01.17 122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2
임금·퇴직금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2013.01.16 89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2013.01.16 17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7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