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규정 문의합니다.
저희는 급여 + 식대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다니는 지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할 때 다른 지점은 급여 + 식대 10만원을 퇴직금에 산정해서 계산해주는데
저희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산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연봉근로계약서에 식대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사규에도 식대부분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표시 되지는 않았어도 저희도 급여+식대를 퇴직금에 산정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