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법인회사의 부설로 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가가 된 사업은 아니고요 2013년 3월
부터 시나 자치단체에서 설치및 운영이 되게끔 법으로 개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12년 3월부터 채용이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업종특성상 2인이서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중 18시00-익일12시00 까지 주말 12시00-익일12시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휴무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회사봉사자봉급 지정표 금액의 기본급만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자격증가지고취업했습니다)
추가수당과 국가 휴무나 명절때도 일하는데 전혀 휴무나 수당으로 지급안되었고요 상여금외에 일절 연중휴무없이 수당없이 일했습니다.
(저희는 부설이고 회사측은 휴무로 다 쉬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주중 주말 근무시간만 명시되어있고 휴무,추가수당에 대해선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한다 라고는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시간이 너무길고 휴무가 없고 추가수당도 없이 근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사측에 조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시와 협의가 안되어서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몇차례 더 요구를 하니까
3월달에 시와 다시한번 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사실은 시에선 운영비를 주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3월달이면 1년이됩니다. 아직 인가가 안된 사업이고 경력과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직종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도 조정을 안해주면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같아서요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시간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도 안짤릴 수 있는지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전에 일한 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과 명절이나 국가 휴무까지 일한내용의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담당공무원이 있겠는데요 애써 외면 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한번도 저희 근무조건에 대해서 물어본적도 물으로 온적도
없습니다. 마냑 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게 부당한 대우라고 노동부에서 얘기해주면 공무원도 처벌이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시면 큰힘이 될꺼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위에서 질의한 내용 중 주중 오후 6시~밤 12시까지, 주말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맞교대로 근무하신다는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볼 때, 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약 130시간으로 보여지는데, 귀하의 월급여를 해당 근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액이 나옵니다. 이 때 시간당 임금액이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연장가산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하게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맞교대 과정에서 온전하게 24시간의 근무 예외일(비번, OFF)이 주어진다면 이로서 주휴일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추가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근로계약당시 연장가산수당 제공 및 ,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 약정을 위반했다면 연장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