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동이여 2013.01.21 13:45

안녕하세요

저는 1월1일부터 한 당구장의 매니저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0시부터 출근하라는 사장의 전화에 출근을 했는데

보통 일을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던가, 아니면 최소한 구두로 월급은 얼마고 휴일은 몇번이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설명 없이 바로 일을 했구요 일을 시작한지 3일 뒤에 제가 직접 물어봐서야 월급과 휴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이었거든요 그래도 3일 일한게 아까워서 그냥 꾹참고 하고있었는데

20일에 해고통지를 하더군요 물론 구두로 통지를받았죠 사장도 아닌 사장친구분이 저한테 전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매니저가 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손님들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오늘부터 사장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다

라는 이유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전혀 납득을 못하는 이유였구요. 그 전날까지 저를 굉장히 믿고맡기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96만원 든 봉투를 주더니 지금까지 수고했고 blah blah~~~~~~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월급 160 , 하루12시간근무, 월 2회 휴일인데 제가 1/1~1/20 까지 일하는동안 2일의 휴일을 모두 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는 18일이구요 계산을 어떻게해아죠

96만원이 맞는 돈인가요? 

------ 1,600,000/30*18=960,000 이긴한데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12*28=336시간

--------1,600,000/336=4761원

---------4761원*12시간*18일=1,028,376원 입니다

<노동법상>어느걸로 계산하는게 맞죠?

((((2.월급을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때

4761원 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월급 160으로 얘기는 나눴습니다)

((((3.야간수당,연장수당

제가 22시~10시 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

처음에 월급을 160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160을 받는건지요

제가 일하고있는 당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지급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중복 역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부당해고,관련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근무한지 6개월 이상자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 대상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마음이 착찹하네요

이상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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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21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밤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2회의 휴무를 근로조건으로 월 16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기본근로 시간 209시간에+연장근로 148시간+휴일근로 19시간을 합해 376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으로 주 40시간 이외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위반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급여를 계산해 보면 시급을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으로 기준으로 할때, 귀하의 월 급여는
    209(기본 근로시간)
    227(야간연장가산)×0.5
    148(연장가산)×1.5
    19(휴일근로)×1.5
    9(휴일연장가산)×0.5
    총 577.5시간분에 4860원을 곱한 약 2,800,000만원이 됩니다.

    귀하가 18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면 약 1,670,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장가산 및 야간가산 휴일가산등이 적용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액의 큰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제외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사유가 다른 귀하의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사규에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1>귀하의 경우 96만원의 급여에 더해 약 70여만원의 임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할 수 있습니다.

    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 과정에서 해고사유룰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동이여 2013.01.21 22:19작성
    와 정ㅁ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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