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계란 2013.01.22 08:37

곧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해요
결혼식은 천천히 할꺼구요
신랑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지하철로 편도 1시간 55분 걸리는 거리라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만 신랑쪽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거 같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서류는 어떤게 있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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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자료와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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