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계란 2013.01.22 14:04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자료와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답변 주셨는데 거주지 이전일 예를들어 1월 31일 날짜로 전입신고및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2월 말일 전에 퇴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변동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기간 내에 퇴사를 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ㅎ니다. 
     1월 31일자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2월 말 이전에 퇴사를 해야만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상임금 1 2013.01.24 1222
산업재해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2013.01.24 195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문의 1 2013.01.24 160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1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1 2013.01.23 1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1.23 252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2013.01.23 1735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2013.01.23 1919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76
근로계약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2013.01.23 1309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2013.01.23 3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69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0882
휴일·휴가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3.01.22 5032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4
» 기타 추가질문입니다. 1 2013.01.22 871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3.01.22 1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