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07 2013.01.22 16:06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휴직자 대체영양사를 12년 6월1일부터 13년 8월29일까지 계약해서 대체영양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대체영양사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지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년 6월 1일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상임금 1 2013.01.24 1222
산업재해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2013.01.24 195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문의 1 2013.01.24 160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1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1 2013.01.23 1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1.23 252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2013.01.23 1735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2013.01.23 1919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76
근로계약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2013.01.23 1309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2013.01.23 3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69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0882
» 휴일·휴가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3.01.22 5032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4
기타 추가질문입니다. 1 2013.01.22 871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3.01.22 1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