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관리 아파트에 근무중 일상업무관리 책임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시 직원에 대한 책임논쟁중 직원이 "대표회의에서 해임(해고)결정되면 사표
를내고 그만두겠다"고하고 회의장을 나간후 본인이 스스로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표회의에서 해고처분을 받은경우, 이후에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너무 억울한 징계로 판단되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표회의 의결대로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사유가 경미한 관리부실을들어 해고할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1. 부당해고 요건이 될 수 있는지요?( 단, 해고통보이후 해고의 부당함과 해고에 동의할 수없음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
2. 그리고 만일 대표회의에서 회의당시 녹음된 녹취록의 대화내용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른내용이 있다면
그 녹음내용의 진,위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실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사직결정은 1>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위임한 내용과 2>이를 번복한 귀하의 결정이 정당성이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징계위위원회에 해당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자신의 징계여부를 위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귀하의 사직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귀하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징계위임결정을 할 당시 ‘실제 그 결정에 따라 사직을 하겠다’는 표시가 아닌 논의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진의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귀하의 징계위임결정에 담긴 진의(속 뜻)를 알고 있으면서 퇴직결정을 내렸다면 민법 107조에 따라 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귀하의 진의를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면 귀하가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해고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귀하가 제기한 귀하의 위임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해고결정에 대한 무효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어떤 결정이 나오던 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귀하의 진의를 모르는 이상 해고결정을 내렸더라도 귀하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약정한 부분에 따라 귀하의 무효주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귀하의 징계위임 약정에 따라 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인지, 징계의 절차와 양정을 정한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사직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귀하에게 징계결정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면 귀하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하의 징계를 위임한 내용은 설사 귀하의 징계위임의 진의에 사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린 사직권고의 징계결정이 귀하의 과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고 사규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징계위임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표회의에서 회의당시 녹음된 녹취록의 대화내용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귀하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징계결과를 위임한다는 대화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징계위임의 정당성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귀하의 기억으로 당시 대화내용 기록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구체적인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