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장 : 상시인원 100명
근무 기간 : 2011년 8월 22일 ~ 2013년 1월 25일(정규직)
해고 사유 : 업무결과 불만족
통 지 일 : 2013년 1월 25일
2013년 1월 7일 관리담당 이사로 부터 면담시 "회사와 맞지않는다"는 이유와 "같이 근무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지받고 1월 25일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은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30일분 급여를 요청하였고 그당시 지급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현재(1월 23일)는 경영상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심
2013년 1월 22일 회사내 직원으로 부터 관리이사께서 사직서를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로 통보가
와서 다음날 면담시, 자진 퇴사가 아닌 이유로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예고통지서" 발급 요청
드렸고, 관리이사께서 구두 해고를 한것이 아니고 기회를 다시 준거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두는 식으로 말씀을 또 바꾸시길래 재차 요청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최초에(1월 7일) 구두 해고시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30일분의 급여 지급요청을 하였고
답변으로 지급해주겟다고 하시고 현재(1월 23일)는 경영악화로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지급 권한이
없어 지급하겠다고 말씀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심
[해고 예고 통지서]
해 고 일 : 2013년 1월 25일
사 유 : 업무결과 불만족
발 급 일 : 2013년 1월 25일
위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법적 구제(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요건이 되는지?
(2)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