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퇴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20%삭감을 요구)
그런데 회사에서 금월 급여를 회사가 제안한 연봉을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통상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월은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관련한 판례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제가 제안된 연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월 입금을 정부 표준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