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요일(특근) 근무를 오후5시에 마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7시경 자차로 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허리,무릎,골반,발목 등이 아파 입원치료를 한달간 하고 보험회사 압박으로 입원이 불가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때 의사의 진단이 미약하여 한달 이상 근무를 못해서 발생 한 임금은 보상이 가능할런지?
2. 회사에서 근무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지?
3. 줘야한다면 얼마정도(통상 임금의 몇%)를 줘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큰 진단이 없으니 퇴원을 해서 지금 물리치료 통원치료중인데, 완치가 안되었으므로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