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o 2013.01.27 18:3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중 부당이익금 관련 3가지중 두 번째 내용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기본급 및 기타수당과 별도로 퇴직금 명칭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라는 내용에서,

 매월 저는 년봉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항목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분할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익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의 성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판례에서 나열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그러한 약정이 임금을 정한것에 불고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금원은 단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기준에 의해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알려주세요...각각 다른말들 해결이요.. 2013.01.29 1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갯수 문의입니다.. 2013.01.29 1427
휴일·휴가 년차수당계산문의 2013.01.29 1559
휴일·휴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3.01.29 1963
휴일·휴가 비사무직 직원들 연차 발생되는지 여부 1 2013.01.29 136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1 2013.01.29 141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25
근로시간 지각시간만큼 남아서 더 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되는건가요? 1 2013.01.29 1691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2013.01.29 3904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2013.01.28 1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0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8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28 908
근로시간 출퇴근 관련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8 2516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28 2323
»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8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7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