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글 많이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업무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는 간호사가 한달정도만 야간근무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출생일은 2012년 1월 17일이고 분만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335일)을 들어가서 2013년 3월1일에 복직 예정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한달정도(길면 두달)만 야간근무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케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 문의드립니다.
휴일은 일반 3교대 근무자들 휴일수만큼 주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표를 짜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취해야 한는 별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