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출퇴근 시간 관련 및 퇴직금 산정에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A사 B사 하겠습c니다.
2010년 9월 입사 A사 였으며 구리 -> 수원까지 출퇴근 하였습니다. 왕복4기간 소요
2011년 10월경 A사 -> B사 모든 서비스 업무 및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출퇴근 관련 피로 누적으로로 B사에 근무지 변경요청을 하였으며 B사는 받아 들여
서울 중랑(2011년12월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 와 A사 Trouble 발생으로 모든 서비스 업무를 다시 A사로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통합으로 2012년 5월경 근무지 구리 -> 경기도 분당 출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는 서비스 업무 이전으로 2013년 1월 31일자 수원으로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 문의내용 -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을 승계와 상관없이
첫 A사 근무일 부터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S) 퇴직금 관련 A사는 퇴근연금 가입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