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corea 2013.01.28 12:29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출퇴근 시간 관련 및 퇴직금 산정에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A사  B사 하겠습c니다.

2010년 9월 입사  A사 였으며 구리 -> 수원까지 출퇴근 하였습니다. 왕복4기간 소요

2011년 10월경  A사 -> B사  모든 서비스 업무 및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출퇴근 관련 피로 누적으로로  B사에 근무지 변경요청을 하였으며  B사는 받아 들여

서울 중랑(2011년12월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 와 A사 Trouble 발생으로 모든 서비스 업무를 다시  A사로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통합으로 2012년 5월경 근무지 구리 -> 경기도 분당 출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는 서비스 업무 이전으로  2013년 1월 31일자 수원으로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 문의내용 -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을 승계와 상관없이

첫 A사  근무일 부터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S) 퇴직금 관련 A사는 퇴근연금 가입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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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과거 근무기간을 모두 승계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시의 사용자(a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운용기관에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 당시부터 3시간 이상 거리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중 이를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동으로 인해 분당으로 출퇴근 중 수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시간이 증가하여 3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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