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개 2013.01.28 12:36

먼저 저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차량수리업을 하고있는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저를 제외한 15명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중대한실수

결국 해고예고서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하였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식비 차량비 항목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상여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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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산정은 근로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을 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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