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가입 회사입니다.
1. 퇴직금산정해서 매월 납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별로도로 해서 매월 납입한 금액과 퇴직전3개월로 계산을 해서 차액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으로 끝내는게 맞습니까?
2.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3.연 월차 수당이 2012년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1/12로 나눠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금을 하는게맞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까? 또한 추가 지급했을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은행이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야하는데 퇴직연금 불입한 총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보내야 하는것입니까?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고 회사에서는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