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2013.01.29 15: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사례1)   2012.6.1부터 2012.7.31일까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자

         회사는 위자에 대하여 2012년도 연차휴가를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것도 법개정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례2)   2012.8.5부터  2012.11.4일까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자

          회사는 위자에 대하여 2012년도 연차휴가를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나 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법개정시행 이후라는 이유로 총 8일의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1.1-7.31까지 개근 7일,  12.1-12.31까지 개근 1일)

         저희 회사가 위와 같은 사례 1과 2에 대하여 업무처리한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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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직처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월 정직기간을 결근을 처리하더라도 8할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정직외에 결근이 더 있다면 8할 미만이 될 수 있음)
     8할 미만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기본휴가 15일 및 가산휴가 모두 발생되지 않음)

    2. 개정된 연차휴가제도(8할 미만 출근시 매월 만근에 따라 1일 연차휴가부여)는 개정법 적용 이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2012.2.1.부터 법 시행) 2012년도의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적용하게 되며 2013년도 연차휴가 발생부터 위와 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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