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2013.01.29 15:57

계약기간이 2012년3월2일~2013.2.28 근무자일경우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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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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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이 역산(달력상)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2012.3.2-2013.2.28.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에서 1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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