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휴가에 대한 것이 너무 헷갈려서요.
일단 휴일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주 일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주중의 하루(주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보시는 봐와 같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이 휴일이 아니면 연차유급휴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항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저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휴일이 아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때 연차보다 공휴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면 매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상관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다음 해 휴가를 빼다가 쓰는 것이라서 이 경우에는 휴가를 안 써서 발생하는 보상비는 없어져 사용자에게 유리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