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
입사일 2010. 10. 4
2010 . 11. 1 ~ 2010. 12. 31. 연차사용분 0개 ( 발생분 2개 있는거 맞습니까
2011. 1. 1 ~ 2011. 12. 31. 연차사용분 9개
이럴경우에는 연차발생은 2012 . 1. 1. 시점에 최초 15개 발생하여 사용분 9개를 뺀 나머지 부분만 발생시켜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2010. 11. 1 ~ 2010. 12. 31. 미사용 연차 2개를 같이 지불해야 하는지요...
최초발생분은 2012년도에 발생해야 되는것도 맞는지요....아님 2011년도에 발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