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3.01.29 18:32

저희 직원 두분 연차 계산법좀 봐주세요..

최** : 2012년 3월 1일 (2013. 1. 1 12개)

김** : 2012년 2월 1일(2013. 1. 1. 13개)

이분들은 2013년 1월 1일에 발생 되어지는 연차수를 2012년 회계 단위로 계산되어서

2012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선 지급 하였습니다 (1년 미만인자)

그러면 2013년 1월 1일에 연차 일수는 생성 되지 않는것이 맞는거지요??

그다음번인 2014년 1월 1일에 15개에 연차가 발생되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여??

2015년 1월 1일에 15개 2016년 1월 1일에 16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은 1년 기준 8할 이상에 출근이 되므로 201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 되어진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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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장명이나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익명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니까요^^부득이 하게 해당 근로자의 이름을 익명처리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12월에 회계연도 2012.1.1~2012.12.31기간동안의 중간입사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근로자가 2013.1.1~2013.12.31 연차발생 1년차의 기간을 1년동안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14.1.1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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