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o 2013.01.30 00:42

지난번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된 것에 대한 문의를 드린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1차 진정후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해서 2차 진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1차 진정시 검사지휘하에서 3차까지 연장하며 조사하여 내린 결론이라 뒤집기는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1차 진정은 늦게나마 퇴직금 누락분 10만여원 지급과 관련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내용으로 검사지휘를 통한 행정 종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 얘기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에서는 형사관련 업무위주이기 때문에 검사지휘로 결론이 난 저의 진정은 더 이상 조사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2차 진정을 취하한 이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 소액청구심판으로 가면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자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결국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성격을 판단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조사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의 입장과 법원 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3.01.30 328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2013.01.30 55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0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대상... 1 2013.01.29 4420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66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2013.01.29 3195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27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좀 봐주세요.. 1 2013.01.29 2041
근로시간 단속적근무자 급여계산 1 2013.01.29 18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알려주세요...각각 다른말들 해결이요.. 2013.01.29 1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갯수 문의입니다.. 2013.01.29 1427
휴일·휴가 년차수당계산문의 2013.01.29 1559
휴일·휴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3.01.29 1963
휴일·휴가 비사무직 직원들 연차 발생되는지 여부 1 2013.01.29 136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1 2013.01.29 141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27
근로시간 지각시간만큼 남아서 더 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되는건가요? 1 2013.01.29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