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1.30 08: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인 회사입니다.

회계기간은 1.1-12.31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미만 근무자의 중도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이 궁금해서 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12.10.25

퇴사일:2013.01.25]

회사 년차계산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부로 계산해 보니 2개의 년차가 발생하더라구요(산식: 15EA*(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249))

[결근:11월 2회, 12월 1회]를 차감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였어요.

11월도 년차 사용 없이(10월이 만근이 아님) 2일 결근, 12월도 11월에 결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됐습니다.

(중도입사자라도 1개월간 개근시 하루의 년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두 결근처리가 맞겠죠)

2013년 1월 또한 결근이 많더군요;;;;;

 

자 그렇다면 저러한 상황에서 회사입장에서는 회사 년차계산법에 의한(회계기간:1.1-12.31) 2EA의 년차를 1월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3일이 되겠습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3.01.30 3284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2013.01.30 55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0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대상... 1 2013.01.29 4420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66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2013.01.29 3195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27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좀 봐주세요.. 1 2013.01.29 2041
근로시간 단속적근무자 급여계산 1 2013.01.29 18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알려주세요...각각 다른말들 해결이요.. 2013.01.29 1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갯수 문의입니다.. 2013.01.29 1427
휴일·휴가 년차수당계산문의 2013.01.29 1559
휴일·휴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3.01.29 1963
휴일·휴가 비사무직 직원들 연차 발생되는지 여부 1 2013.01.29 136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1 2013.01.29 141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27
근로시간 지각시간만큼 남아서 더 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되는건가요? 1 2013.01.29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