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운전직을 사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2013.3.31일부로 파견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2. 그 이후로 위 운전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파견기간 받은 임금과 동일한 급여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운전직 보유자가 없음)
3. 파견직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데 파견직 당시 받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직으로 1년 더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고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