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1.30 09:35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운전직을 사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2013.3.31일부로 파견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2. 그 이후로 위 운전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파견기간 받은 임금과 동일한 급여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운전직 보유자가 없음)

3. 파견직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데 파견직 당시 받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직으로 1년 더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ppo1230 2013.01.30 13:16작성

    고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가능합니다.

  • 상담소 2013.01.3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ppo1230'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떄에는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지만 해당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3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1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7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71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2013.01.30 2606
휴일·휴가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2013.01.30 5129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0
휴일·휴가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2013.01.30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2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2013.01.30 2949
휴일·휴가 년차 발생갯수 1 2013.01.30 3424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599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3.01.30 928
»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2 2013.01.30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