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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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용 1 | 2013.01.31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1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3.01.31 | 17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3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14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7 | |
근로계약 |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3.01.30 | 1771 |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 2013.01.30 | 2606 | |
휴일·휴가 |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 2013.01.30 | 5129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0 | |
휴일·휴가 |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 2013.01.30 | 2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1.30 | 9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 2013.01.30 | 2949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갯수 1 | 2013.01.30 | 3424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5999 |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3.01.30 | 928 |
비정규직 | 파견직 관련 2 | 2013.01.30 | 1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장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합니다만,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근무 다음날 쉬는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