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마마 2013.01.30 14:17

2월말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3월달에 일본으로 출국예정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로 일본에서 6개월정도 생활할 예정이구요

6개월정도 일본에서 생활하다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가 제일 관심이구요.  일부사람들이 워킹비자로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해외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 워킹비자로 해외 근무 후 국내로 귀국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1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72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2013.01.30 2612
휴일·휴가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2013.01.30 5130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1
휴일·휴가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2013.01.30 21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2013.01.30 2958
휴일·휴가 년차 발생갯수 1 2013.01.30 3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