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2013.01.30 16:42

강화군에서 발주한 도급공사의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 강화군 -> 1차 -> 2차

상황 요약,

2차 업체에서 아버지께서 근무 하셨었습니다.

2012년 11월에서 12월사이의 체불 관련.

2013년 1월 중순 2차업체 부도처리.

강화군 책임없다. 1차업체 책임없다.

12월까지의 임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부도처리됨.


"근로 기준법 제 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2.2.1>

"인천 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등의 법규, 조례안을 본다면 위의 1차업체 강화군역시 체불임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위의 상황상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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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공사비용을 귀하의 사용자인 2차업체(건설업 면허보유)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1차 또는 강화군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등을 통해 도급공사비용을 2차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급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면 1차업체 또는 발주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차업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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