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언목마 2013.01.30 18:0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로 질문 드렸었는데요.

제가 주 52시간을 초과 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뭘 해보는데

오늘 회사에 전화해보니 기록을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12년도 1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했어도 보관은 3년동안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연장 근로 위반이 이직 전 2개월이라는 곳도 있고 이직 전 1년내에 2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것인가요? 2개월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내에 초과한 2개월만 있으면 가능한건가요?(비연속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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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법상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귀하의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 고소를 통해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음)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호에 의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였을 때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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