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재직 기간 동안 납입되었던 총 금액인지요?
아니면 퇴사 후 회사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재직 기간 동안 납입되었던 총 금액인지요?
아니면 퇴사 후 회사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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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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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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