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용 사입니다 이년간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여 일한지.일년 십일개월됫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일개월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고 점장합의하에 그만두게되엇습니다
일주일뒤 근로계약서상에 그 계약을 못채울시 가르침의 명목으로 회사가 너에게 투자하엿으므로 천만원의 위자료를 즉시 반납한다 라고 되있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 퇴직금은.발생하지 않고 위약금만 제가내야하나요 ?
일주일뒤 근로계약서상에 그 계약을 못채울시 가르침의 명목으로 회사가 너에게 투자하엿으므로 천만원의 위자료를 즉시 반납한다 라고 되있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 퇴직금은.발생하지 않고 위약금만 제가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