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2013.01.31 10:08
저는 미용 사입니다 이년간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여 일한지.일년 십일개월됫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일개월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고 점장합의하에 그만두게되엇습니다
일주일뒤 근로계약서상에 그 계약을 못채울시 가르침의 명목으로 회사가 너에게 투자하엿으므로 천만원의 위자료를 즉시 반납한다 라고 되있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 퇴직금은.발생하지 않고 위약금만 제가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이익을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약금등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손해배상액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1 2013.02.01 75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2013.02.01 1887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02.01 6621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2013.01.31 15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17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2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7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590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8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3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11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7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71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2013.01.30 2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