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0시간제 사업장(209시간적용), 월급제, 취업규칙 공휴일 유급, 통상임금1,000,0000원
예를 들어 2월 한주 근무중 11/12/13/14/15/16일 중 모두 동일하게 근무(오전9시~오후6)하였다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11일유급휴일 근로임으로 통상임금 1,000,000/209*1.5*8=57,416
11일~15일(일8시간*5일 = 주40시간)임으로 16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000,000/209*1.5*8=57,416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예에서 처럼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한 사람은 16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없는 것인지?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하지 않은 사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