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 2013.01.31 14:37

1. 위원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되며,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순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등록된 후보자 수가 1인일 경우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추천에 의해 과반수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우리 노동조합의 당선인 규정입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상기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굵은 글씨체에서보듯이 규정이 잘못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과반수 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 이란 항목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규정을 개정하고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자의적 해석 " 과반수참석에 참석조합원의2/3로 해석하여 선출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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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임원 선거시 노조법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과반수의 찬성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귀약상의 문구와 동일하다 판단됨)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를 통해 결정을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 참석과 과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규약상 득표의 기준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규약을 정하였다면(예를들어 과반 이상의 찬성이 아니니 1/3 이상의 찬성) 그 규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노조의 규약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을 하였다면 그 개정된 규약을 근거로 임원선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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