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되며,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순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등록된 후보자 수가 1인일 경우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추천에 의해 과반수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우리 노동조합의 당선인 규정입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상기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굵은 글씨체에서보듯이 규정이 잘못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과반수 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 이란 항목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규정을 개정하고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자의적 해석 " 과반수참석에 참석조합원의2/3로 해석하여 선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