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개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으로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 근무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각 해외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체결 : 2012년 1월 1일(계약주체 기관의 기관장)
계속근로일 2008년 10월부터 현재
계약상 보수 및 수당 근무 등 조건 : 기관 내부 무기계약 관리규칙에 따른 연봉 산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질문1] 기관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외사무소에서 인사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 해외사무소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은 소멸 되는 것인데 그럼, 무기계약 신분이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질문2]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관리상, 직원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응 방안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