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시 2013.02.01 14:46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임기가 끝난 시점 이후 새로은 위원 선출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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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위원이 사임을 요구함에도 차기 근로자 위원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문서로 근로자위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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