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치료사의 계약기간이 2011.03.01~2013.02.28로 종료됩니다. 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고정급과 퇴직금,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2013.03.01부터 위임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닌 1개월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될 것이며, 매월 보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호칭은 강사이기는 하나, 학원강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보수가 고정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고, 치료사가 스스로 치료시간과 치료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지급요건이 강화되었죠? 하여 혹시나 위임계약체결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퇴직금정산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