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3.02.03 15:03

1.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중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질문1)

    저희회사의 경우 매년 당해연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익년도에 적치하지 않고, 당해 연도말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노무사에게 면담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2012.1.1-2012.12.31일까지 1년동안 8할이상 출근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중 사용하지 않는 연차일수에대하여 당해연도 12.31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즉 당해연도 연간 총16일이 발생되고 6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0일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12월31일)에 연차수당 지급 함)

   질문2)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제73조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시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주어야할지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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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생사치 못한 후 근로자가 금전대체를 희망하는 경우,‘퇴직 해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만큼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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